'안전사고 사망' OECD 2배…'후진국 오명' 벗는다


정부가 대형 재난이나 사고시 일명 '골든타임'이 허비되지 않도록 상황 전파 시간을 8초에서 1초로 줄이는 한편,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도 구축하기로 했다.


또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2022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등 '안전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각종 대책들이 추진된다.


정부는 23일 오전 세종에서 열린 '국민안전 - 재난·재해 대응' 분야 업무보고에서 부처별 관련 대책들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엔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경찰·소방·해양경찰청이 참여했다.


산업화와 고도성장을 이뤘지만, 재난 인프라는 여전히 취약하고 사회 곳곳에 안전을 경시하는 관행은 여전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실제로 사망자 가운데 안전사고로 인한 비중이 12.8%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6.4%의 두 배에 이를 정도로 '안전 후진국'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이날 업무보고는 재난 재해 대응과 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이 맞춰졌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상황 공유‧전파체계 개선 △현장 중심의 실전형 교육‧훈련 강화 △현장 수습‧복구 지원체계 개선 △재난대응 인프라 확충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처럼 인명구조의 '골든타임'이 허비되지 않도록 재난 초기 현장 상황의 신속한 공유‧전파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112와 119 등 긴급신고전화를 통합운영해 전달시간을 기존 8초에서 1초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소방·해경 화면에 동시 표출되는 식이다.


2020년까지 전국 안전통신망은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가능한 'PS-LTE망'으로 단일화하고, 긴급재난문자 송출 기준도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연간 1천명에 육박하는 산재 사망사고도 2022년까지 500명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1만명당 사고 사망자 비율을 나타내는 '사고사망만인율'을 현재의 0.58‱에서 0.27‱까지 낮춰, 독일의 0.16‱이나 미국의 0.36‱에 견주겠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발주자의 공사단계별 안전관리 의무를 법제화하는 한편, 원청에게 하청노동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장소도 기존 '위험장소 22곳'에서 '원청 관리하 모든 장소'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 작업중지 요건을 명시해 노동자 작업중지권 요청제도의 실효성을 보완하는 한편, 하청노동자가 발주청에 직접 위험상황을 신고하는 '세이프티 콜'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특히 산재 사망사고의 65%를 차지하는 건설·조선·화학, 금속·기계제조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집중 관리가 추진된다. 



가령 건설 분야는 착공 전부터 시공까지 단계별로 위험요인을 관리하고, 이동식 크레인 등 건설기계와 장비는 후방 확인 등 안전장치를 반드시 설치하게 된다. 안전검사를 받지 않으면 내는 과태료도 현행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동시에 안전 우수 기업엔 산재보험료 인하와 정책자금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되, 사망사고 발생 기업엔 징역형에 하한형을 도입하고 법인 벌금형을 가중하는 한편 원청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발맞춰 국토부 역시 건설현장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 발주자의 안전책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미이행시 제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타워크레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불량 기계를 퇴출시키고, 중대재해에 대해선 '2진 아웃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 내년까지 주요 SOC(사회기반시설)의 내진 성능 보강을 마치는 등 지진 대비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지난해도 4천명을 넘긴 것으로 추산되는 교통사고 사망자 역시 2022년까지 절반인 2천명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먼저 교통사고 사망자의 40%를 차지하는 '보행중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교통체계 전반을 '보행자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도심도로의 제한속도는 현행 60km에서 50km로 낮아지고, 보행량이 많은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된다. 차량의 저속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굴절도로 설치 등 도로설계기준이 마련돼 기존 도로에도 전면 적용된다.


아울러 노인보호구역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고, 75세 이상 노인들의 면허갱신주기는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1종은 70점, 2종은 60점이던 운전면허 학과시험 합격 기준은 모두 80점으로 상향되고, 면허적성검사시 교통안전교육도 실시된다. 화물차 차령제도와 화물운전자 자격유지검사제도 역시 도입될 전망이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경찰청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1만 3309명의 경력을 배치하고, 공항과 KTX역 등 주요 시설엔 경찰특공대를 전면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대회 기간중엔 수렵용을 포함한 총기와 화약류 사용이 전면 제한되고, 특히 북한 참가단에 대해선 전담대책반을 운영해 24시간 근접 신변보호를 실시할 계획이다.



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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