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아파트를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내놓은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을 비롯한 과천과 세종 등 전국 투기과열지구 29곳에선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를 금지했다.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불거진 투기 우려를 해소하는 차원에서다.
하지만 투기와 무관하게 오랜 기간 재건축 아파트에 살아온 1가구 1주택자들에게까지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건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국회는 예외를 적용해 법률을 개정했고, 정부도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담았다.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의 예외가 적용되는 장기 보유 기준은 '10년 소유, 5년 거주 이상'이다.
개정안은 또 아파트를 상속한 경우 피상속인의 소유 및 거주 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했다. 소유자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가 거주한 기간도 합산되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법 예고 기간 수렴된 의견들 가운데는 소유·거주 기간 요건을 좀더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투기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 더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2018-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