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1인당 최고 8억4천만원 부담금 부과


부동산 과열의 진원지로 지목돼온 '강남4구 재건축단지'에 조합원당 최고 8억 4천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급등이 계속되면 부담금 수준은 한층 높아질 수 있어, 과열 현상 진정에 효과를 낼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조합 설립이 완료된 서울시 주요 재건축 아파트 20개 단지의 부담금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조합원 1인당 평균 3억 7천만원 안팎으로 예측됐다"고 밝혔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4구 15개 단지의 경우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이 4억 4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부담금이 가장 많은 단지의 경우 8억 4천만원, 가장 적은 단지는 1억 6천만원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강남4구를 제외한 나머지 5개 단지의 평균 부담금이 1억 4700만원인 걸 감안하면, 강남4구에선 1인당 3억원가량을 더 내게 되는 셈이다.



올해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이후 정상적 집값 상승분을 넘어서는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다. 참여정부 당시 도입됐다가 박근혜정부 초반인 2013년부터 적용이 미뤄져왔다.


올해 들어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하는 재건축 사업장은 모두 대상이 되며, 오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부담금 예정액 통지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조합의 경우 3개월 안에 부담금 예정액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해야 하며, 자료를 받은 관할 시군구는 한 달 안에 예정액을 통지하도록 돼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로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는 건 물론 집값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할 수 있다"며 "최근의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 현상이 계속되면 부담금 수준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건축 부담금은 지자체의 도시정비기금에 전입돼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에 활용된다. 국토부는 '재건축 부담금 업무 매뉴얼'을 마련, 이달중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앞서 김현미 장관은 지난 18일 기자들과 만나 "재건축은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구조 안전에 문제가 없는데 사업 이익을 내기 위해 사회적 자원을 낭비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며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핀셋 규제' 가능성도 내비쳤다.


현행 '준공후 30년'인 재건축 연한을 참여정부 당시처럼 '준공후 40년'으로 늘리거나, 안전진단 요건을 대폭 강화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특히 "서울에서 집을 구입한 뒤 실제 직접 입주한 비율은 줄고 같은 지역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구입한 경우는 늘어나는 등 투기적 목적의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8.2대책으로 잠시 줄어드나 했던 일명 '갭투자'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당국이 투기과열지구내 3억원 초과 주택 거래시 내게 돼있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서울에서 이미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수한 경우는 지난해 10월 38.6%에서 두 달 뒤엔 59.2%로 급증했다.


이를 계속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겠다는 매수자의 비중도 같은 기간 22.0%에서 39.5%로 크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당국은 17일부터 착수한 '부동산 불법거래 합동점검'을 무기한으로 진행하는 한편, 서울 전역의 집값 급등 지역엔 25개반 100여명의 단속 공무원을 투입해 불시 단속을 상시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허위계약서로 실거래 신고한 뒤 계약을 파기해 집값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자전(自轉) 거래'를 비롯해 △분양권 불법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 △업다운계약 등이 모두 단속 대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거래가 의심되는 사안엔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강도 높은 점검을 진행한 뒤,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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