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혼선과 관련해 "일자리 안정자금 외에도 기존 대책과 추가 보완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안정자금 지원에도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인 부담 때문에 일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추가 보완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카드수수료나 상가임대료 부담 완화와 관련한 내몰림도 청와대에서 얘기했고, 자금이 부족한 소상공인 애로사항 해소에 중점을 둔 보완대책도 발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상가 임대료 상한을 낮추는 문제는 1월 말에 시행하도록 돼 있다"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영세 중소기업에도 지원이 돼 최저임금 안정에 도움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올해 정부에서 제일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최저임금과 일자리 안정자금의 성공적인 안착"이라며 "고용주들께서 한 분도 빠짐없이 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또 "오늘부터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이 시행된다"며 "농축수산물 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다같이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올림픽 개최를 23일, 설 명절도 한 달가량 앞두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명절 민생대책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각 경제부처에 주문했다.
2018-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