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옮기는 공공기관 '채용목표제' 도입


혁신도시와 세종시로 옮긴 공공기관 109곳은 올해 신규 채용 인원의 18% 이상, 2022년까지 30% 이상을 반드시 '지역 인재'로 뽑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초 예정된 한국가스공사의 상반기 공개채용이 첫 번째 적용 사례가 될 전망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 때 지역인재를 적어도 30% 이상은 채용해야 한다"며 채용할당제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후속 조치로 진행된 이번 개정안은 혁신도시와 세종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내년부터 신규 채용시 최소 18% 이상은 해당 기관이 소재한 시도에서 대학교나 고등학교(고졸인 경우)를 졸업한 이들로 채우도록 했다.


채용할당제가 아닌 채용목표제를 도입한 것으로, 블라인드로 신규 채용을 진행한 뒤 결과가 목표치에 못 미치면 부족한 인원만큼의 지역인재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방식이다. 


지난해 혁신도시 등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은 14.2%로, 일년전의 13.3%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특히 연간 신규채용이 50명을 넘는 기관 가운데 남부발전은 47.7%, 한국감정원은 30.0%로 이미 정부 최종 목표치를 달성한 상태다. 승강기안전공단은 29.4%, 도로공사 20.2%, 한전KPS 19.7%, 보건복지인력개발원 18.3% 등 올해 목표치를 이미 넘어선 곳도 4곳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채용목표제가 지역인재 채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역 일자리과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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