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300실 이상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도 반드시 인터넷 청약 접수를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8.2대책에 따른 조치로 해당 법안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먼저 300실 이상 오피스텔은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 등 등 대행 기관을 통해 인터넷 청약 접수와 추첨을 하도록 하고, 청약 경쟁률도 공개하게 했다.
또 분양 광고를 할 때도 인터넷 청약 여부와 방법 등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신탁방식 사업인 경우엔 위탁자 명칭을 분양 광고에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실질적인 사업 주체를 알 수 있도록 했다.
분양 계약서에도 집합건물법상 임시관리규약의 설명과 확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분양을 받은 사람이 계약 시점에 임시관리규약 작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부실한 임시규약이 합리적으로 작성되도록 유도함으로써 집합건물 관리 문제가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분양사업자에 대한 허가권자의 조사·검사 권한과 과태료 신설에 따른 세부 기준도 명시했다.
거짓자료를 제출·보고하거나 조사‧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면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첫 위반시 100만원을 시작으로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원씩 과태료 규모가 커지는 식이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며, 시행규칙도 이번주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시행규칙은 분양신고 항목에 △청약자 대기공간 확보 △현장 운영 인력 △청약신청금 관련 사항 등 청약 현장의 여러 계획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2018-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