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인 13일 광화문 일대 상공에서 국내 첫 '드론 야간비행'이 이뤄졌다. 30년 만에 서울에 입성한 올림픽 성화 봉송과 야간 촬영을 겸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5시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 봉송 행사에 맞춰 드론 야간비행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특별비행 승인제' 도입 이후 공식 1호 승인이다.
그동안 야간이나 육안거리밖 드론 비행은 일체 금지됐지만, 제도 도입 이후엔 안전기준 적합도나 난이도 등을 충족하면 사례별로 검토해 허용된다.
이날 성화봉송 주자로 나선 11kg급 드론은 110x110x91cm 크기에 날개가 여덟 개인 옥타콥터로, 배터리 구동 방식에 최고속도는 시간당 21km다.
개막식과 어가행렬이 끝난 뒤 이 드론 기체엔 성화봉이 장착됐다. 이어 고종 즉위 40년 창경기념비를 출발, KT광화문지사 앞까지 3분간 150m를 비행한 뒤 다음 주자에게 성화봉을 전달했다.
이날 성화봉송 장면은 4kg급 다른 드론이 투입돼 야간촬영했다. 이순신동상을 중심으로 20분가량 선회 비행하면서 주자들의 봉송 장면과 행사장을 찍었다.
여기에 5G 중계기를 탑재한 길이 11m, 무게 41kg의 무인비행선도 제자리 비행을 하면서 광장에 나온 시민들에게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야간 비행중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민간업체와 군인력 등 20여명을 비롯해 의료진까지 배치했다"며 "야간 도심 상공에서의 고난이도 비행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입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말 기준 국내 신고된 드론은 일년새 79.3% 늘어난 1722대, 조종사도 220.8% 증가한 2928명에 이른다. 드론을 사용하는 업체도 471곳으로 일년새 45.7% 급증했다.
도입 초반만 해도 농업과 단순촬영에 용도가 편중됐지만, 교육과 측량·탐사 등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는 추세다.
2018-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