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을 막기 위한 합동 점검이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3주간 이뤄진다.
기획재정부는 14일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매점매석고시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지자체 등과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이 오르면서, 가격 인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매점매석행위를 방지하겠다는 차원이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는 기존 126원에서 지난해 11월 16일부터 529원으로, 지방세는 760원에서 올해부터 1292원으로, 건강증진부담금은 438원에서 지난해 12월 30일부터 750원으로 각각 올랐다.
이에 따라 4300원이던 필립모리스의 '히츠'와 KT&G의 '핏'은 4500원으로 200원씩 오른 상태다.
이번 합동점검 대상은 궐련형 전자담배 제조·수입업체 및 도·소매업체다. 당국은 제조·수입업체의 보관창고와 물류센터, 소매점 등을 찾아 가격 인상시점의 재고상황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앞서 당국은 지난해 11월 9일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행위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통해 위반사항 적발시 2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