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2대책 이후 실시한 합동단속에서 다운계약 등 2만 4천여건을 적발, 7만여명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특히 불법전매나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1136건은 경찰청에, 편법증여 등 소지가 있는 950건은 국세청에 각각 통보했다.
국토교통부는 9일 "지난해 9월 26일부터 상시모니터링과 현장단속을 통해 허위신고 등 2만 4365건을 적발해 7만 2407명에 대해 행정조치했다"고 밝혔다.
8.2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살 때는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내게 돼있다. 국토부와 경찰청, 국세청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꾸린 '부동산거래조사팀'은 이들 서류를 집중조사한 뒤 1191건에 대해 소명자료를 받았다.
그 결과 허위신고 등으로 최종 판명된 167건(293명)에 대해선 6억여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가령 6억 4천만원에 거래된 아파트 분양권을 6억원으로 '다운신고'했다 적발된 공인중개사 2명은 각각 2천만원씩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반면 A씨는 9억원에 주택을 사고도 7억원으로 '다운 신고'를 했지만, 이러한 사실을 자진 신고해 3천만원의 과태료를 면제 받았다. 반면 집을 판 B씨에겐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당국은 B씨처럼 양도세 탈루나 편법증여 혐의가 짙은 141건(269명)은 국세청에 통보했다. 집을 산 사람과 판 사람이 알고 보니 모녀인 경우, 거래대금 일부가 친인척을 통해 지급된 경우 등이 포함됐다.
서류작성이 미비한 60건(95명)에 내려진 행정지도까지 합치면, 실거래 신고서류 조사에서만 368건(657명)이 적발된 셈이다. 조사 대상은 △9억원 이상 고가주택 △30세 미만 저연령 △단기·다수 거래 건에 초점이 맞춰졌다.
서울 강남4구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동향을 분석한 결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이후 고가주택이나 저연령 거래 등의 비중은 기존 48.1%에서 32.6%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또 실거래가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2만 2852건(7만 614명)은 업계약이나 다운계약 소지가 있다고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 가운데 다운계약 등으로 양도세 탈루 혐의가 높다고 판단된 809건(1799명)은 국세청에 따로 통보했다.
아울러 수도권 등 신규 분양주택을 조사한 결과 불법전매나 위장전입 등이 의심되는 1136건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급질서 교란 행위가 확인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되고, 청약자격이 최대 10년간 제한된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불법행위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중 지정 절차가 끝나는대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이 도입된다"며 "청약통장 거래나 무자격 중개 행위 등에 대해 긴급체포와 영장집행은 물론 사건 송치까지 맡아 단속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18-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