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가상화폐, 현행법으로도 과세 가능"


정부는 7일 가상화폐와 관련, 현행법상으로도 과세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며 세원 포착 방안에 적극 나설 뜻임을 밝혔다. 


기획재정부 최영록 세제실장은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지난 4일 가진 사전브리핑에서 "국세청, 관련 전문가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1차 협의를 마쳤는데 가상화폐는 법인세 등 현행법으로 과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양도소득세처럼 입법이 필요한 세목도 있는데 과세 여부가 타당한지 살펴보고 세원 포착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실장은 보유세 개편 논의에 대해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수"라며 "주택임대소득, 다른 소득간 형평 문제, 거래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U(유럽연합)가 한국을 '조세분야 비협조지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선 "이달중 제외되는 쪽으로 EU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실장은 "이번 달에 EU 재무장관 회의가 있는데 제도 개선에 관한 약속만 하면 리스트에서 빠질 수 있을 것"이라며 "내·외국인 투자 지원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제도 개선과 함께 이번 달 안에 제외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비거주자·외국 법인의 상장주식에 대해 양도소득 과세 범위를 확대한 것에 대해선 "조세제약이 체결되지 않는 국가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 감소 등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8-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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