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다주택자에 적용될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5년 이상 운영한 가정어린이집이나 5년 안에 양도하는 상속 주택 등이 제외된다.
특히 3월말까지 등록하는 5년 이상 임대주택, 4월 이후 등록하는 8년 이상 임대주택은 양도세 중과는 물론,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2017년 세법 개정'에 따른 종부세법 등 17개 법률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4월 1일부터 적용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제외 대상을 명시했다.
정부는 지난해 내놓은 8.2부동산대책을 통해 전국 40곳 조정대상지역에서 3주택 이상자(조합원입주권 포함)가 양도하는 주택엔 기본세율에 20%p, 2주택자의 경우 10%p를 가산해 양도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조정지역은 서울 25개구 전역과 과천·성남·하남·고양·화성(동탄2)·남양주에 광명까지 경기 7개시, 해운대·연제·수영·동래·남구에 부산진·기장까지 부산 7곳, 여기에 세종시까지 40곳이다.
지금까지는 2주택이나 3주택 여부에 상관없이 양도차익에 따라 6~40%의 기본세율만 적용돼왔다.
하지만 4월 이후에도 수도권과 광역시 및 세종시 이외 지역에서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일 경우엔 3주택 이상이더라도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3월 31일까지 준공공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한 5년 이상 임대주택, 4월 1일 이후 등록한 8년 이상 임대 주택도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들 등록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도 배제된다.
3주택 이상 가운데 △5년 이상 운영한 가정어린이집 △10년 이상 무상제공한 장기사원용 주택 △5년 안에 양도하는 상속 주택 △문화재주택 △저당권 실행이나 채권 변제를 위해 취득한 주택을 3년 안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된다.
조합원입주권을 포함해 2주택자일 때는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한층 많다.
일단 중과 제외 대상인 3주택 이상자의 주택은 2주택자에게 가산되는 10%p의 양도세율도 면제받는다. 또 수도권이나 광역시, 세종시 지역이더라도 양도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2주택자는 중과에서 제외된다.
취학이나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의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밖 주택 및 다른 시군 소재 주택은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취득후 1년 이상 거주 △사유 해소후 3년 이내 양도의 요건을 갖추면 2주택 중과에서 제외된다.
혼인 합가일로부터 5년 안에 양도하거나 부모 봉양 합가일로부터 10년 안에 양도하는 주택, 또 소송 진행중이거나 소송 결과에 따른 취득한 주택 가운데 확정판결로부터 3년안에 양도하는 주택 역시 2주택이라도 중과에서 제외된다.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종전 주택과,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주택도 중과 제외 대상이다. 1주택자가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뒤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했을 때는 3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2주택자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1주택자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했더라도 2년 안에 양도하는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면 역시 2주택자 중과에서 제외된다.
5년 이상 운영한 가정 어린이집은 1세대 1주택 판정시에도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다만 가정어린이집을 보유한 사람이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는 2년 이상 거주했을 때만 비과세 특례를 받게 된다.
정부는 또 올해부터 조정지역내 분양권 양도시 50%의 세율을 중과하고 있지만 △양도 당시 다른 분양권이 없고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30세 미만일 경우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1주택을 상속하기 전 2년 안에 사전증여 받은 주택에 대해선 그동안 적용해온 비과세 특례를 없애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들은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2018-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