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 삼림욕장이나 유아숲체험원 등 공익 시설의 설치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원녹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원구역 안에 산림욕장,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실외체육시설, 방재시설, 기상시설 등 제도 취지에 부합하고 공익을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허용했다.
또 취락지구 안에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때 진입로 설치를 허용하는 한편, 기존 시설이 확장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호간 용도변경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익사업이나 재해로 인해 인접지보다 낮아진 논밭의 영농을 위한 성토 역시 허용된다.
현재는 지침에 규정돼있던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 허가 기준은 시행령에 상향 규정됐다. 녹지의 결정으로 맹지가 된 대지는 토지의 현지여건을 고려,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가 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