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환경부는 29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수도권에 미세먼지(PM2.5)가 '나쁨' 기준(50㎍/㎥) 이상으로 발생한 데다, 30일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30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곳은 "경기 연천·가평·양평군을 제외한 서울·인천·경기 전역이다.
수도권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긴 지난 2월 15일 제도 시행 이후 처음이다. 비상저감조치는 전날 16시간 동안 미세먼지 농도가 모두 '나쁨' 수준에 들고, 다음 날에도 24시간 동안 '나쁨'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가 시행되며,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이나 건설공사장은 조업을 단축하게 된다.
다만 30일은 행정·공공기관 직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주말이기 때문에 차량 2부제는 시행되지 않는다.
환경부와 서울·인천시 및 경기도는 이날 오후 5시 15분 비상연락망을 가동,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 80곳과 공사장 514곳 담당자들에게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실을 통보했다.
특히 미리 설정한 목표에 따라 열병합발전소는 최대 17.6%, 자원회수시설은 최대 50%, 물재생센터는 최대 44% 수준까지 단축 운영된다.
당국은 이번 비상저감조치 시행 이후 열흘 안에 자체 점검결과를 취합, 20일 안에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환경부 김은경 장관은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집단에너지시설과 양천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해, 비상저감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건강 피해를 막기 위해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개인차량 운행 대신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