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천식 피해자 6명이 처음으로 정부의 공식 인정을 받았다.
환경부는 27일 열린 '제5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천식 피해와 폐질환 조사 판정 결과, 피해등급 등 4건의 안건을 심의해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가운데 2014명의 천식 피해 조사 판정 결과를 심의해 6명을 피인정인으로 의결했다. 천식 피해자가 공식 인정되긴 이번이 처음이다.
위원회는 또 804명에 대해선 의무기록을 추가 검토해 피해인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가습기살균제 사용기간이나 사용후 2년 이내 천식 진료기록이 없는 사람 등 1204명은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판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 신청자와 천식 신규 피해 신청자에 대해서도 최대한 빨리 조사 판정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또 폐질환 환자 8명을 추가 인정하고 소아 간질성 폐질환의 구제계정 지원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접수된 4차 피해신청자 536명에 대해 폐손상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한 끝에 8명을 피인정인으로 의결했다.
이로써 폐손상 조사 판정을 마친 피해인정 신청자는 3083명, 천식 피해 조사 판정을 마친 신청자는 1210명으로 늘어났다.
피해를 공식 인정받은 피인정인도 폐손상 397명, 태아피해 15명, 천식피해 6명 등 415명으로 증가했다.
위원회는 역학조사와 독성학적 평가에서 가습기살균제와 건강피해의 개연성이 일부 확인된 '소아 간질성 폐질환'을 우선 구제계정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권고하기로 했다.
폐손상 인정기준 재검토와 인정질환 확대를 위해 운영중인 '건강피해 인정기준 검토위원회'의 검토 결과에 따른 것으로, 향후 임상적 근거 등이 보완되면 구제급여로 상향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또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을 받은 피해자 중 93명의 피해등급을 판정, 45명에 대해선 생활자금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
이에 따라 피해신청일 기준으로 고도장해 3명은 매월 1인당 96만원, 중등도장해 6명은 64만원, 경도장해 20명은 32만원의 생활자금을 지원받게 됐다.
2017-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