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인상' 본격 검토…가상화폐 '과세'도 추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최후의 카드'로 꼽히는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방안이 내년중 본격 검토에 들어간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상화폐에 세금을 물리는 방안도 '공평과세' 차원에서 추진된다.


정부는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중장기 조세정책방향과 재정개혁특위 논의 등을 바탕으로 '공평과세'와 '세입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는 세제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과 여성 등 근로취약 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지원하고 근로자·영세사업자에 대한 EITC(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하는 등 서민과 중산층 지원을 강화한다는 게 큰 방향으로 잡혔다.


이에 따라 EITC 도입 이후 지난 9년간 운영성과를 평가해 연령과 소득, 재산요건과 지급수준 등에 대한 개편방안을 내년 하반기중 내놓기로 했다.


특히 공평과세와 주거안정 차원에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정화하는 한편,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이찬우 차관보는 "조세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검토해 내년 조세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반영해 공개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향은 아직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투기 광풍 양상을 띠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방안도 마련된다. 이미 기재부와 국세청을 중심으로 가상화폐에 대해 거래세와 양도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놓고 면밀한 검토가 진행중이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1일 기자들과 만나 "세제실을 중심으로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주요 국가 사례나 관련 방안을 검토해보기 시작하는 단계"라며 "다른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투기적 성격이 강하고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까지 있기 때문에 거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모니터링하되, 투기 관련 범죄 등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혀, 강도 높은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투자 빙자 사기나 유사수신 및 환치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는 한편, 미성년자와 비거주자의 거래 금지를 통해 투기 확산 방지에 주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고객자산 별도 예치 △암호키 분산보관 △매도매수 호가·주문량 공개 등을 의무화하도록 규율체계도 마련된다. 


정부는 또 '일자리소득' 및 '혁신성장'과 함께 '공정경제'를 내년 경제정책의 3대 전략으로 제시했다.


불공정 거래시 과징금 부과기준율 상한을 두 배로 확대하는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가맹법 등의 전속고발제는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대주주 전횡을 막고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는 내년 하반기에 국민연금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과 지방 상생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전략도 공정경제 차원에서 추진된다. 내년 1월 '국가균형발전 비전 및 전략', 10월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각각 수립할 예정이다.


지역별 특화 사업을 중앙 예산으로 중점지원하기 위한 '계획계약 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혁신도시를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혁신도시 시즌2 추진방안'도 내년 1월 마련된다.


특히 현행 8: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또 장기적으로는 6:4까지 개선한다는 계획하에 내년 2월까지 '재정분권 종합대책'도 내놓을 계획이다.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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