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안전의무 강화…위반사업주 최고 3년형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는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안전 강화를 위해 사업장 관리와 작업자 안전교육이 대폭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달 16일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먼저 타워크레인을 포함한 유해·위험 기계 임대업체는 설치·해체 작업자에게 장비 특성에 따른 위험요인 등 안전교육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타워크레인을 빌린 원청 건설사는 충돌방지장치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작업 전반에 관한 영상을 기록해 보관해야 한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 자격 부여 기준은 기존 36시간에서 144시간으로 대폭 늘어난다. 또 자격을 취득한 뒤에도 5년마다 3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과정은 실습 3주, 이론 1주 등 실습 위주로 개편된다. 

이같은 의무사항을 어기면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형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개정안은 또 타워크레인에 거푸집·철골 등을 거는 '줄걸이' 작업자와 조정자 사이에 8시간 이상 특별안전보건 교육을 받은 신호수를 반드시 두도록 했다.

신호수가 신호체계와 방법을 충분히 알고 작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작업 전 받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을 현행 2시간에서 앞으로는 8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내년 3월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상반기중 이번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 사망자는 지난 9월 경기 용인 사고까지 포함해 17명에 이른다.


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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