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뉴딜' 내년 68곳 확정…재정·기금 1조원 투입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 68곳이 확정됐다.

정부는 1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어 △우리동네살리기 17곳 △주거지지원형 16곳 △일반근린형 15곳 △중심시가지형 19곳 △경제기반형 1곳을 시범사업지로 의결했다.

도시재생 뉴딜은 현 정부 임기 5년간 노후주거지 500곳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주요과제로 포함됐다. 

첫 해 시범사업지 68곳 가운데 중앙정부가 선정한 곳은 △경기 수원시 △인천 부평구 △부산 북구 △대전 대덕구 △세종 조치원읍 △강원 강릉시 △충북 청주시 △전북 군산·익산·정읍시 △전남 목포·순천시 △경북 영천시 △경남 사천·김해시 등 15곳이다.

공공기관 제안 방식으로 선정된 곳은 △경기 시흥·남양주·광명·얀앙시 △인천 동구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영양군 △경남 통영시 등 9곳이다. 나머지 44곳은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 선정한 지역이다. 

세종시에서 선정했던 '일반근린형' 사업은 부동산 가격 상승 수준이 평균치를 4배 이상 웃돌아 투기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이번 명단에선 제외됐다. 공공기관 제안으로 선정된 고양시의 '일반근린형' 사업도 막판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시도별로는 사업 신청 수요가 많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8곳이 선정됐다. 이어 전북과 경북, 경남에서 각각 6곳씩이 선정됐다.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제주도와 세종시는 각각 2곳과 1곳이 선정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지 68곳은 16개 광역지자체에 두루 분포해 지역간 형평성을 확보했다"며 "주민 체감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해 준비된 사업 위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을 전면 배제하는 한편, 선정된 사업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증했다는 설명이다. 


기존 도시재생 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던 농어촌 지역도 △세종 조치원읍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경남 하동군 등 4곳이 명단에 올랐다. 국토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사업지원계획을 구체화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68곳은 내년 2월 선도지역으로 지정되고, 사업별 특성에 맞는 컨설팅이 제공된다. 또 선정되지 않은 사업도 내년 이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단계부터 컨설팅, 교육과 사업화 지원이 이뤄진다. 사업 추진이 부실할 경우 2018년도 선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번 도시재생 뉴딜사업엔 연평균 재정 2조원과 기금 4조 9천억원이 투입되고, 연간 최대 3조원 수준의 공기업 투자도 병행될 예정이다. 


당국은 재정 가운데 8천억원을 국비로 지원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국비 지원율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의 경우 재정 4638억원, 기금 6801억원 등 1조 1439억원이 투입된다. 이들 68곳에 3~6년간 투입될 전체 사업비는 6조 7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국비 지원의 경우 '우리동네살리기'는 3년간 50억원, '주거지지원형'과 '일반근린형'은 4년간 100억원,'중심시가지형'은 5년간 150억원, '경제기반형'은 6년간 25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국가 시책이나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한 지자체에 대해선 30억원 안팎의 국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정부는 이번 선정과는 별개로 지진 피해가 심각한 포항시 흥해읍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재난지역 재생사업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4월까지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을 마치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 비전과 중장기계획 등을 담은 '도시재생뉴딜 로드맵'을 내년초 마련, 의견 수렴을 거쳐 '국가 도시재생 기본방침'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낙연 총리는 "전국 읍면동 3분의2인 2300여곳이 쇠퇴중"이라며 "시범사업에 219개 지역이 신청할 정도로 수요가 많고 시급한 상황인 만큼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2017-12-14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