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로 피해를 입은 17명이 정부 구제 대상으로 추가 인정됐다. 이 가운데 재심사를 거친 5명을 포함한 12명은 폐 손상, 나머지 5명은 태아피해로 인정됐다.
환경부는 13일 열린 제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조사·판정 △태아피해 조사·판정 등 2건의 안건을 심의해 의결했다.
위원회는 먼저 지난 2015년 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자 12명과 지난해 4차 신청자 339명에 대해 폐손상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 7명을 피인정인으로 의결했다.
또 이전 조사·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159명을 재심사해 5명을 피인정인으로 의결했다. 이들 5명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가능성 낮음'을 가리키는 3단계 판정을 받았지만, 1단계 2명과 2단계 3명 등 모두 정부구제 대상으로 변경됐다.
위원회는 또 14건의 태아피해 관련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5명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이번 의결로 폐손상 조사·판정이 끝난 피해인정 신청자는 2196명에서 전체 신청자의 43%인 2547명으로 늘었다. 피해를 인정받은 피인정인도 388명에서 404명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폐손상은 389명, 태아피해는 15명이다.
피해 조사·판정과는 별도로 폐손상 인정 기준을 재검토하고 인정질환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9월 발족한 '건강피해 인정기준 검토위원회'도 본격화되고 있다.
검토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주로 호소하는 질환과 추세 분석 등을 통해 △소아 간질성폐질환 △성인 간질성폐질환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피부염 △폐렴 △독성간염 △알레르기 결막염 △피해자 호소 기저질환 등 8개 검토대상 질환을 선정했다.
환경부는 검토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정부구제급여 또는 민간분담금 1250억원으로 조성된 구제계정을 통해 해당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연말에 한차례 더 피해구제위원회를 열어 피해질환 추가 인정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작년말까지 접수된 신청자 4059명의 폐손상 판정을 마무리짓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2017-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