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도권 사업장의 총량제 대상물질에 '먼지'도 포함돼 단계적 규제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먼저 사업장별 배출허용총량 할당에 필요한 '최적방지시설 기준'에 먼지 항목을 반영했다. 먼지의 개념은 '공기중 부유하고 있는 액체 또는 고체인 입자상 물질'로 정의됐다.
이번에 도입될 먼지 총량제는 당초 2008년부터 질소산화물·황산화물 총량제와 함께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배출시설 형태가 다양하고 배출량 측정의 기술적 문제로 그동안 유보돼왔다.
당국은 먼지 총량제 대상사업장을 △공통연소 △공정연소 △비연소 등 3개 시설군으로 구분해 내년은 '공통연소' 시설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공통연소 시설은 단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고, 굴뚝 원격감시시스템 부착률이 78% 수준으로 높아 측정과 관리가 용이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시행에 앞서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공통연소 시설군 12곳에 대해 시범사업을 운영해온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개정안은 또 2008년 시행에 맞춰져있던 '최적방지시설 기준'을 업종에 따라 10~80%까지 배출기준을 강화해 상향 조정했다.
이미 총량제를 적용중인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 배출 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 가동률은 현행 '6년간 최고 가동률' 대신 '5년간 평균 가동률'로 바뀐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먼지 총량제 시행 등으로 2022년까지 대기오염물질마다 대략 24~37%의 저감 효과가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201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