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다자녀가구·그룹홈에 '중대형' 전세임대 허용

앞으로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 등 가구원 수가 많은 저소득층에게도 전용면적 85㎡ 넘는 전세임대주택이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세임대는 저소득층이 원하는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한 뒤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는 지원 대상이 전용 85㎡ 이하로 제한됐다.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조치인 이번 개정안은 태아를 포함해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나 5인 이상 그룹홈 등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전세임대주택 공급을 허용하도록 했다.

그룹홈은 가정해체·방임·유기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보호·양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아동보호시설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인당 주거 면적이 확대돼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전세임대로 계약 가능한 주택의 범위도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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