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난피해지역의 신속한 재건을 위한 도시재생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지진 피해가 극심한 포항 흥해읍이 우선 지원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지역 재생방안'이 국정현장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방안은 먼저 대규모 재난피해를 입은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재생지역 제도'를 신설해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현행 도시재생특별법은 도시재생 사업요건이 '쇠퇴도시'로 한정돼있어 재난지역에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포항시 흥해읍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특별재생지역으로 선정되면 Δ공공·생활편의시설 공급 Δ주거·상가·공장 지원 Δ일자리창출 지원 등이 이뤄진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흥해읍의 도시재생계획 수립과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지진 피해가 제일 심했던 포항 흥해읍을 도시재생사업에 넣어 새로 태어나게 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흥해읍은 현행법상 도시재생사업 대상이 되기 어렵고, 포항시도 신청한 바 없지만 엄청난 자연재해로 파손당한 도시를 살려내는 것이야말로 도시재생의 본질적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995년 고베대지진 때 피해가 가장 심했던 아와지시마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새로운 도시로 거듭난 사례를 거론하면면서 "전문가 용역, 주민 의렴 수렴을 거쳐 가장 현실에 맞으면서 큰 불행을 딛고 새롭게 태어나는 방향의 도시재생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2017-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