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한국을 '조세분야 비협조적 지역'(non-cooperative tax jurisdiction)으로 선정하기에 앞서 "외국인투자 세제지원제도를 폐지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안택순 조세총괄정책관은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설명했다.
안 정책관은 "우리가 레터(설명서)도 보내고 문제가 있다면 같이 토론해 개선점을 찾아보자고 제안했다"며 "하지만 그쪽(EU)에선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당장 내년말까지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약속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익 차원에서 섣불리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국제적으로 유해하지 않다고 한 제도를 우리가 유해하다고 전제해 (폐지를) 약속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9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벱스프로젝트' 이행평가에서도 "한국의 해당 제도는 유해조세경쟁이 아니다"란 게 모든 회원국들의 결정이었다는 것이다.
안 정책관은 "EU는 지난 2월 OECD와 G20 회의에서 이같은 OECD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했다"며 "그러한 약속에도 별도로 명단을 발표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같은 해명에도 정부가 지정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도 안이한 대응 끝에 이를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과 함께 명단에 오른 나라들은 모두 이른바 '선진국'과는 거리가 있는 곳들이어서, 세계 10대 교역대국 가운데 한 곳인 우리 나라의 위상 추락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U가 지정한 명단에는 파나마와 튀니지, 아랍에미리트(UAE), 바베이도스, 카보베르데, 그레나다, 마카오, 마셜제도, 팔라우, 세인트루시아, 미국령 사모아, 바레인, 괌, 몽골, 나미비아, 트리니다드 앤 토바고 등이 이름을 올렸다.
'조세 비협조적 지역'은 외국인에게 지나친 세제 혜택을 부여해 부당한 조세 경쟁을 불러일으키는 국가를 지칭하는 공식용어로, '조세회피처'나 '조세피난처'와 같은 개념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대외경제장관회의가 끝난 뒤 "우리 나라는 OECD나 다른 국제 기준에 의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며 "적절히 대처하려 생각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2017-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