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공공성 높여 '공공지원 민간임대' 확대

기존 뉴스테이의 공공성을 대폭 강화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개선 방안이 6일 공개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코엑스에서 설명회를 갖고, 학계와 업계 및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개선 방안을 소개했다.

박근혜정부에서 도입된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의 경우 초기 임대료 제한이 없었지만, '주거복지 로드맵'에 반영된 개선 방안은 시세의 90~95%로 책정해 입주자의 부담을 낮췄다.

특히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해, 실수요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보완했다. 사업장별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은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해야 하고, 임대료도 시세의 70~85% 수준으로 책정하도록 했다.

민간임대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공적 지원 역시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주택도시기금의 융자 금리를 공공성 강화 적용 여부에 따라 우대하는 한편, 소형 주택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장기임대시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도입되며, 공공택지 공급시 청년·신혼부부 등 특별공급물량은 조성원가로 공급된다.

또 소규모 사업장 지원을 위한 프로젝트금융(PF) 보증요건과 심사 기준을 완화, 큰 규모를 갖춘 사업자가 아니라도 도심내 소규모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심내 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곳에 소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촉진지구' 최소면적 기준을 현행 5천㎡→2천㎡로 완화할 수 있는 조례 근거도 마련된다.

촉진지구 개발시엔 공공성 확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 택지의 경우 20%이상을 공공임대로 확보해야 한다. 특히 '과도한 혜택'으로 지적돼온 민간사업자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제안권은 더 이상 주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연평균 3만 3천호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고, 2만 4천호는 청년주택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서울 신촌과 부산 연산 등 12개 지구에서 7732호 규모로 시범사업을 운영해 지방자치단체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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