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을 넘긴 지 사흘쨰인 5일 오후 10시 30분 현재까지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핵심 쟁점법안이던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등 세법개정안은 모두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소득세의 경우 내년부터 정부 원안대로 과세표준 3억~5억 구간 세율은 기존 38%→40%, 5억 초과 구간은 40%→42%로 상향된다.
나머지는 현행대로 1억 5천만원~3억원 구간은 38%, 8800만원~1억 5천만원 구간은 35%, 4600만원~8800만원은 24%, 1200만원~4600만원은 15%, 1200만원 이하는 6%로 세율이 유지된다.
소득세율 최고세율 적용 대상은 근로소득자의 상위 0.1%인 2만명, 종합소득자의 상위 0.8%인 4만 4천명, 나머지 2만 9천명은 비경상소득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자로 상위 2.7% 수준이다.
이들 9만 3천명의 '슈퍼리치'가 내년에 올해보다 더 내는 소득세는 1조 8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2015년 기준 과표 5억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6680명이었다.
가령 총급여 3억 9200만원인 근로소득자나 종합소득금액이 3억 5600만원인 사업소득자의 과세표준은 3억 5천만원이다. 이들이 내는 소득세액은 현행 1억 1360만원보다 2%p 높은 40%의 세율이 적용돼 1억 1460만원으로 100만원 오르게 된다.
또 총급여 7억 6100만원인 근로소득자나 종합소득금액 7억 600만원인 사업소득자의 과세표준은 7억원으로 최고세율인 42%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현행 2억 5060만원보다 800만원 많은 2억 5860만원의 소득세를 내게 된다.
이날 본회의에선 또 법인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과표 3천억원 이상 '슈퍼 대기업'에 적용될 법인세 최고세율은 내년부터 22%→25%로 상향 환원된다.
정부 원안엔 적용 대상이 '과표 2천억원 초과'였지만, 여야 합의를 거쳐 '3천억원 초과''로 완화됐다. 해당 기업도 당초 예상됐던 129곳에서 전체 법인의 0.01%인 77곳으로 줄어들게 된다.
현행대로 200억~3천억원 구간은 22%, 2억~200억원 구간은 20%, 2억원 이하는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법인세 인상에 따른 내년도 세수 증가액은 당초 전망치인 2조 6천억원에서 3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일각에선 미국의 감세안 통과 등을 거론하며 "법인세 인상은 역행"이란 주장을 펴고 있지만, 이명박정부 당시 낮춘 법인세가 9년만에 환원되더라도 G20(주요 20개국) 평균 법인세율인 25.7%엔 여전히 못 미치는 수준이다.
앞서 지난 1일과 2일엔 상속세와 증여세 등 10개 세법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부터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소득자는 월세액의 1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제 대상 월세 한도는 750만원이다.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300만원까지 감면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일몰 적용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는 서민형과 농어민 경우 400만원까지 확대된 반면, 일반형은 현행대로 200만원까지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견기업에게 700만원의 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탈세 제보시 포상금은 최대 40억원으로 상향된다.
2017-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