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예산안 5일 처리…429조 '육박'

새해 예산안이 정부 원안인 429조원과 비슷한 규모로 5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또 과세표준 3억원 넘게 버는 고소득자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최소 40%에서 최대 42%까지, 3천억원 넘게 버는 슈퍼대기업 77곳의 법인세율은 기존 22%에서 25%로 상향된다.

여야가 전날 처리에 합의한 예산안은 세부 증감 작업을 거친 뒤 이날 오전 11시 본회의에 회부된다. 쟁점 법안이던 소득세 및 법인세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이날 예산안과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내년에 1만 2221명의 공무원을 증원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여야 합의 과정에서 22.5% 줄어든 9475명으로 조율됐다. 원안에 배정된 인건비 예산이 3천억원 수준이어서, 감액 규모도 전체 예산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역시 원안대로 2조 9707억원으로 합의됐다. 내년 누리과정 일반회계 전입금도 원안대로 2조 586억원을 유지하되, 건강보험 전입금은 2200억원, 남북협력기금 전입금은 400억원 각각 감액된다.

0~5세 아동에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사업은 원래 내년 7월부터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소득 수준 상위 10%'는 대상에서 제외된 채 지방선거 이후인 9월로 연기됐다. 

내년 4월부터 20만원→25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던 기초연금도 9월 이후로 늦춰졌다. 아동수당 도입에 1조 1천억원, 기초연금 인상에 9조 8천억원을 배정했던 관련예산 규모도 소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전체 규모도 정부 원안인 429조원에서 소폭 축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복지·노동 분야를 역대 최대인 34% 수준으로 책정하되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20% 안팎 줄인 윤곽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핵심 쟁점이던 소득세와 법인세 등 세법개정안도 정부 원안과 큰 차이없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소득세의 경우 정부 안대로 과표 3억~5억 구간 세율은 기존 38%→40%, 5억 초과 구간은 40%→42%로 올리기로 했다.

나머지는 현행대로 1억 5천만원~3억원 구간은 38%, 8800만원~1억 5천만원 구간은 35%, 4600만원~8800만원은 24%, 1200만원~4600만원은 15%, 1200만원 이하는 6%로 세율이 유지된다.

소득세율 최고세율 적용 대상은 근로소득자의 상위 0.1%인 2만명, 종합소득자의 상위 0.8%인 4만 4천명, 나머지 2만 9천명은 비경상소득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자로 상위 2.7% 수준이다. 이들 9만 3천명의 '슈퍼리치'가 내년에 올해보다 더 내는 소득세는 1조 8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른바 '슈퍼 대기업'에 적용될 법인세 최고세율도 정부 원안대로 22%→25%로 상향되지만, 대상 기업은 '과표 2천억원 이상'에서 '3천억원 이상'으로 완화됐다. 대상 기업도 당초 예상됐던 129곳에서 전체 법인의 0.01%인 77곳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현행대로 200억~3천억원 구간은 22%, 2억~200억원 구간은 20%, 2억원 이하는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법인세 인상에 따른 내년도 세수 증가액은 당초 전망치인 2조 6천억원에서 3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일각에선 미국의 감세안 통과 등을 거론하며 "법인세 인상은 역행"이란 주장을 펴고 있지만, 이명박정부 당시 낮춘 법인세가 9년만에 환원되더라도 G20(주요 20개국) 평균 법인세율인 25.7%엔 여전히 못 미치는 수준이다.


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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