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ℓ 쓰레기봉투 내달 도입…'1인가구 급증' 반영

다음달부터 1ℓ나 2ℓ짜리 소형 종량제 봉투가 선보이고, 가깝지만 다른 지역의 종량제 봉투도 대형유통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일부 개정,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정에 따라 12월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은 먼저 일반 가정용 종량제봉투에 1ℓ와 2ℓ 크기의 소형 봉투도 판매하도록 했다. 1인 가구와 청년 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조치다. 

1995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도입 이후 일반 가정용 봉투는 5ℓ와 20ℓ로 판매돼왔다. 5ℓ 봉투의 경우 2005년 2400만장에서 2015년엔 4600만장으로 판매량이 두 배 증가한 반면, 20ℓ 봉투는 2억 8900만장에서 2억 600만장으로 29%가량 감소했다.

국가통계포털 인구총조사 결과를 보면 같은 기간 1인 가구는 317만 가구에서 520만 가구로 64%가량 증가했다. 이에 따라 대용량 봉투 판매는 갈수록 줄어드는 대신 소용량 봉투의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또 지자체간 협의를 거쳐 대형유통매장이나 기업형수퍼마켓에서 인접한 타 시도의 시군구별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대형유통매장에 인접한 지역이어도 시도가 다른 경우엔 종량제봉투를 구입하기 어려웠다. 지자체별 주민부담률과 청소예산 재정자립도가 달라 종량제봉투의 가격도 차이가 났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깨진 유리나 못처럼 날카롭고 위험한 폐기물을 종량제 봉투로 배출할 때엔 충분히 감싸거나 별도 용기에 담도록 규정됐다. 생활폐기물을 수집하는 환경미화원 등은 안전모와 안전조끼, 작업화와 절단방지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환경부 한준욱 폐자원관리과장은 "1인가구의 편의성과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동시에 고려했다"며 "재사용 종량제봉투 사용이 쉬워지면 상대적으로 1회용 비닐봉투나 빈 종이 박스 사용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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