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화포천 습지, 10년만에 '보호지역' 지정

멸종위기종 다수가 서식하는 경남 김해시 화포천 습지가 10년만에 다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22일 "김해시 진영읍 설창리와 한림면 퇴래리 일대의 화포천 습지(지정면적 1.24㎢)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화포천 습지는 김해 진례면 신안리 대암산에서 발원, 한림면 시산리 일대에서 낙동강 본류와 합류하는 제1지류의 지방하천이다. 이번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중·하류 지역으로 자연상태의 하천습지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는 곳이다.

화포천 습지는 2000년 이후 소규모 공장 난립으로 심각하게 훼손돼 지난 2007년에도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했지만, 홍수피해 방지 사업 이행을 먼저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10여년간 논의가 중단돼왔다.

이후 경남도는 '화포천 유역 종합치수계획'을 시행하고 김해시도 지난해 '화포천 습지 보전대책'을 마련한 뒤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건의했다.

당국의 타당성 검토 결과 화포천 습지엔 황새와 매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13종, 낙지다리와 통발 등 희귀식물 5종을 비롯해 812종의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본에서 인공부화된 뒤 방사된 황새가 도래하는 국내 서식지 3곳 가운데 한 곳이기도 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전체 74%를 차지하는 사유지를 단계적으로 매입해 생태계를 복원할 예정"이라며 "낙동강 배후습지로서 창녕군 우포늪과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생태관광명소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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