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긴급 융자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0일 "파손 주택 복구 또는 신규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480억원의 주택도시기금을 긴급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원 한도는 특별재해지역 기준으로 전파·유실의 경우 4800만원→6천만원, 반파의 경우 2400만원→3천만원으로 확대된다.
특히 주택이 파손되지 않았더라도 필로티 구조 등 지진에 취약한 기존 주택 소유자에겐 내진보강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200억원의 융자 자금을 긴급 편성, 단독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 내진보강을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에게 가구당 4천만원까지 융자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이재민 임시거처로 제공하기로 한 국민임대주택 160가구에 대해선 임대보증금 없이 50% 감면된 임대료를 적용하기로 했다. 임대료의 나머지 50%도 경상북도나 포항시가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160가구 이외에도 LH(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한 다가구나 다세대 매입임대주택 등 추가 물량 확보에 나서는 한편, 영남권내 인근 지역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이날 열린 '포항지진 관련 관계장관 회의'에서 "포항내 여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언제든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신속한 사고지원뿐 아니라 비상근무 태세도 철저히 유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17-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