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와 세종시로 옮긴 공공기관 109곳은 내년에 신규 채용 인원의 18% 이상, 2022년까지 30% 이상을 '지역 인재'로 뽑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 때 지역인재를 적어도 30% 이상은 채용해야 한다"며 채용할당제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후속 조치로 진행된 이번 개정안은 혁신도시와 세종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내년부터 신규 채용시 최소 18% 이상은 해당 기관이 소재한 시도에서 대학교나 고등학교(고졸인 경우)를 졸업한 이들로 채우도록 했다.
채용할당제가 아닌 채용목표제를 도입, 블라인드로 신규 채용을 진행한 뒤 결과가 목표치에 못 미치면 부족한 인원만큼의 지역인재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방식이다. 공무원 임용시 지방인재나 장애인, 저소득층을 채용하는 방식과 같다.
따라서 해당 공공기관 장은 채용목표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시험 실시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해 지역인재를 합격시켜야 한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는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내년 18%를 시작으로 매년 3%씩 기준을 높여 2022년부터 30% 기준이 적용된다.
매년 기준에 미달하는 공공기관은 경영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지난해 이들 공공기관 109곳의 신규 채용인력 가운데 지역인재 비율은 13.3%에 그쳤다.
개정안은 다만 연구‧경력직이나 지역본부별 채용 등 모집인원이 연간 5명 이하인 경우는 적용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채용목표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지역인재의 점수가 합격 하한선에 미달하거나 지원자 수가 부족한 경우 채용 목표 달성이 불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8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과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25일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
2017-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