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내년 1월말까지 전국 18개 시군에 수렵장이 운영된다. 멧돼지 2만 4천여 마리 등 16종의 동물을 포획할 수 있지만, 밀렵 단속은 강화된다.
31일 환경부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수렵장이 운영되는 곳은 강원 인제, 충북 충주·제천·단양, 전북 고창·완주, 전남 순천·광양, 경북 영천·경산·군위·의성·청도·영양, 경남 진주·사천·남해·하동 등이다. 여기에 제주에서도 자체적으로 수렵장이 운영된다.
이들 수렵장 설정 지역에선 멧돼지 2만 4천여 마리를 포함해 고라니, 청설모, 참새, 까치, 어치, 수꿩, 멧비둘기, 쇠오리, 청둥오리, 홍머리오리, 고방오리, 흰빰검둥오리,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등 16종을 포획할 수 있다.
수렵 가능한 개체 수는 지역별 야생동물의 서식밀도와 피해 정도, 야생동물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모두 92만 마리로 결정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수렵장 운영으로 겨울 동안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가 조절돼 농작물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를 막기 위해 다음달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 집중 단속도 볼인다. 지방자치단체, 밀렵감시단체 등과 함께 단속과 홍보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2012년만 해도 480건에 이르던 밀렵·밀거래 적발 건수는 지난해엔 226건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선 지능화되고 전문화된 밀렵·밀거래가 수렵장 운영 기간을 악용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밀렵을 신고하면 최대 500만원, 올무·창애 등 밀렵도구를 수거하거나 신고하는 경우엔 최대 7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밀렵·밀거래 신고는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또는 인근 유역환경청이나 지자체에서 받는다.
2017-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