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주한 공공건설사업에 지급된 선금 70% 가운데 하청기업엔 11%만 돌아가고 나머지는 모두 원청기업이 챙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31일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지급한 선금을 재벌 건설사 등 원청기업들이 가로채고 있다"며 "하도급법 위반 여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발주한 공공건설현장엔 매년초 예산액의 평균 50%, 최대 77%까지 경기부양 차원에서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선금을 지급한다. 그 규모만 30조 원이 넘는다.
정 의원이 익산·부산 등 두 곳의 국토관리청으로부터 공공건설사업 발주현황과 선금지급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공사비 500억 이상·연간예산 100억 이상 56개 사업의 예산금액 대비 선금지급률은 익산 49%, 부산 53%, 지급액은 1조 840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4개 현장을 분석한 결과 원청은 예산금액 1523억 원 가운데 57.2%인 872억 원을 선금으로 받은 반면, 원청이 중소 하청기업에게 지급한 선금은 92억 원으로 11%에 불과했다. 나머지 780억 원은 원청이 챙긴 셈이다.
특히 원청기업이 선금을 받을 때 제출한 사용계획서에 "350억 원을 하청기업에 지급하겠다"고 밝혀 발주자 승인을 받은 걸 감안하면 명백한 하도급법 위반이란 것이다.
정 의원은 "하도급에 따르면 매년 최고 70%의 선금을 년초에 미리 받는 원청업자는 하청기업에게 받은 선금을 15일 안에 지급해야 한다"며 "반면 노동자 임금과 장비 대금을 미리 선금으로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직접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장비를 보유하지도 않은 원청에게 70%의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하다보니, 상습 체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체불 노동자 30만 명 가운데 25%인 7만명은 건설업 노동자로, 체불 규모는 최근 5년간 1조 2천억 원에 이른다.
정 의원은 "이번 분석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할 것"이라며 "피 같은 세금이 걷히기도 전에 한국은행에서 미리 돈을 빌려 원청업자에게 지급하는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촉구했다.
2017-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