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재건축사업 수주전에 뛰어든 건설사가 시공과 무관한 이사비나 초과이익 부담금에 대해 제안을 하면 입찰이 무효화된다.
특히 건설사뿐 아니라 계약을 맺은 홍보업체가 금품·향응을 제공해 처벌을 받으면 시공권이 박탈되고 향후 2년간 입찰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서울 강남의 초대형 재건축 사업에서 잇따라 잡음이 불거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방안은 먼저 건설사가 입찰 단계에서 시공과 무관한 이사비‧이주비‧이주촉진비,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등에 대해 제안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건설사는 설계, 공사비, 인테리어, 건축옵션 등 시공과 관련된 사항만 입찰시 제안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재건축 조합원은 금융기관을 통한 이주비 대출만 받을 수 있다. 필요시엔 조합이 자체적으로 정비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서울의 경우 토지보상법 수준인 84㎡ 기준 약 150만원선이다.
재개발사업도 재건축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만, 영세거주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건설사가 조합에 이주비를 융자 또는 보증하는 건 허용된다. 다만 조합이 은행으로부터 조달하는 금리 수준에서 유상 지원만 가능하다.
방안은 또 건설사들이 현실성 없는 과도한 조감도를 제안하는 걸 막기 위해 기존 설계안에 특화계획을 포함한 '대안설계'를 제시하는 경우엔 설계도서와 공사비 내역서 등 구체적인 시공 내역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이같은 규정들을 위반한 건설사의 해당 사업장 입찰은 무효 처리되나, 잇따른 입찰 무효로 건설사 한 곳만 남은 경우엔 유효한 입찰로 간주해 총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당국은 또 건설사는 물론, 계약을 맺은 홍보업체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도 건설사에 책임을 묻기로 했다. 1천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1년 이상 징역 처벌을 받게 되면 해당 사업 시공권을 박탈하고 향후 2년간 정비사업 입찰 자격도 제한된다.
다만 시공권 박탈시 조합원이나 일반 분양자의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시도지사가 공사비의 일정비율 이내 과징금 부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사는 조합에 사전 등록한 홍보요원만으로 미리 정해진 공간에 개방된 홍보부스 한 곳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총회 전까지 미등록 홍보요원이 활동하거나 개별홍보행위가 3회 적발돼도 입찰이 무효화된다.
이와 함께 부재자 투표 요건과 절차도 대폭 강화된다. 부재자 투표는 해당 정비구역 밖의 시도나 해외에 거주해 총회 참석이 곤란한 조합원에게만 허용되고, 투표 기간도 하루로 제한된다.
아울러 건설사가 공사비를 입찰제안보다 일정비율 이상 증액하는 경우엔 반드시 한국감정원의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특히 조합 임원은 '청탁금지법 대상'으로 추가해 건설사와의 유착을 차단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건설사는 금전 제공 경쟁이 아니라 시공 품질과 공사비 절감을 통해 조합원의 분담금을 낮추는 방식으로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연말까지 다수의 시공사 선정이 예정돼있는 만큼, 11월부터 강도를 한층 높여 집중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점검 대상은 강남권 재건축을 중심으로 최근 시공사를 선정했거나 선정 예정인 단지들이다.
시공사 선정을 앞둔 조합과 관할 구청엔 '정비사업 클린신고센터'가 설치되며, 조합은 반드시 자체 홍보감시단을 운영해야 한다. 정부는 경찰청과 협조해 핫라인을 개설하는 한편, 서울시가 추진중인 공공지원제도를 강화하는 방안도 협의할 계획이다.
이사비 제안 금지와 개별 홍보 금지는 다음달 행정예고를 거쳐 12월부터 시행되며, 금품 제공시 시공권 박탈과 조합임원 청탁금지 등은 다음달 국회에 발의할 도시정비법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2017-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