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와 제철·석유정제·시멘트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이 내년부터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말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먼저 석탄화력발전소의 먼지는 기존 20~25㎎/㎥에서 10~12㎎/㎥로, 황산화물은 80~100ppm에서 50~60ppm으로, 질소산화물은 70~140ppm에서 50~70ppm으로 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했다.
다만 폐지 예정이거나 이미 최고 수준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발전소들은 새 기준 적용에서 제외된다.
제철․제강업의 경우 먼지는 30㎎/㎥에서 20㎎/㎥로, 황산화물은 130~200ppm에서 90~140ppm으로, 질소산화물은 120~200ppm에서 100~170ppm으로 강화된다.
석유정제업은 먼지는 30㎎/㎥에서 15㎎/㎥로, 황산화물은 180ppm에서 120ppm으로, 질소산화물은 70~180ppm에서 50~130ppm으로 각각 강화된다.
시멘트 제조업도 먼지는 30㎎/㎥에서 15㎎/㎥로, 황산화물은 30ppm에서 15ppm으로, 질소산화물은 330ppm에서 270ppm으로 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저감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라며 "핵심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미세먼지 저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발전소가 배출하는 미세먼지의 77%는 석탄발전에서, 또 사업장 미세먼지의 40%는 이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나온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2017-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