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와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구성해 연말까지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최근 5년간의 채용업무 전반을 조사해 비리 사실이 적발되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고, 인사 관련 서류는 보존연한과 무관하게 조사가 끝날 때까지 보존하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 긴급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방안을 내놨다.
이날 간담회엔 교육․과기정통․법무․행안․문체․산업․국토․국무조정․금융위․권익위․인사처․경찰청 등 12개 부처 수장들이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3분기 성장률이 1.4%를 기록하는 등 당초 전망한 3% 성장경로대로 가고 있지만, 인사·채용비리가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꺾고 위화감을 안겨주는 등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채용비리가 밝혀져 검찰조사가 진행중인 기관만도 10곳 이상"이라며 "친인척 취업 청탁 등 비리의 유형도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사회, 공정경쟁을 국정철학으로 하는새 정부에서 이같은 반칙이나 불법이 만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란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먼저 기재부 김용진 2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를 이달말부터 12월말까지 한시 운영하기로 했다. 또 권익위와 경찰청 등에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 상시 감시 체계로 운영된다.
전 부처는 11월말까지 산하 공공기관까지 전수조사를 벌여, 비리 개연성이 농후할 경우엔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과거 5년간의 채용업무 전반을 조사하되, 이 과정에서 주무부처의 온정적 봐주기식 점검이 적발될 경우엔 동일한 잣대로 엄중 책임을 묻기로 했다. 또 비리 제보가 접수되면 기간과 무관하게 조사가 개시된다.
비리 접수 등 심층조사가 필요한 기관에 대해선 기재부, 권익위, 국조실,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다 강화된 추가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비리가 적발되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직급과 보직에 상관없이 업무에서 즉시 배제시키고 해임 등 중징계를 원칙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또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인사 관련 서류는 보존연한과 무관하게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보존된다. 이 과정에서 인사서류 파기나 수정 등이 발견될 경우엔 인사비리와 동일한 행위로 간주, 역시 엄중 처벌된다.
채용비리에 연루된 개인과 기관의 성과급은 환수되고, 인사비리 청탁자는 실명과 신분을 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채용비리 연루 임직원에 대한 직무정지 근거를 신설하고 해임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관련 법규와 지침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채용후 1~2개월뒤엔 내부감사가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채용비리 관련자는 향후 5년간 공공부문 입사지원 자격이 박탈될 예정이다.
정부가 강도높은 대책을 내놓은 건 지난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당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문 대통령은 "가장 공정해야할 공공기관들이 오히려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무너뜨려온 셈으로 국민들에게 아주 큰 실망감을 주고 청년들에게 깊은 좌절과 배신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며, 철저한 조사와 형사·민사상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하고 감독체계도 강화해달라"며 "총체적 채용비리가 또다시 재발한다면 해당 공공기관과 함께 주무부처도 무거운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일자리 창출에 있고, 특히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정부가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며 "취업준비생을 가진 부모의 심정으로 이번 근절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2017-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