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임대료가 그대로인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매입임대리츠를 통해 매입한 전국 23곳 임대주택 178세대(60㎡ 이하)에 대해 청년·신혼부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27일 입주자 모집 공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료를 공급하되, 향후 10년간 임대료 상승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임대보증금은 주택가격의 50% 수준인 1억~1억 5천만원, 월 임대료는 25~30만원 수준이다. 거주기간은 최장 10년이며,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공급 대상지는 전국 23개 지역으로 수도권은 의정부·수원·용인·화성·평택 등 99세대, 부산·울산·경남 10세대, 대구·경북 35세대, 대전·충청 8세대, 광주·전남·전북 24세대, 강원 2세대 등이다.
이 가운데 70%인 136세대는 청년·신혼부부, 30%인 42세대는 일반인에게 공급된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혼인 합산기간이 5년 이내인 만 40세 미만의 청년·신혼부부 또는 일반인이 대상이다.
2억 1550만원 넘는 토지·건축물 등 부동산이나 2825만원 넘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제외되며,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지난해 4인 가구의 경우 563만 275원이 기준이다.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다음달 13~15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적격자간 경합이 있을 때는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2017-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