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순간접착제 2개 제품을 회수 조치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환경부는 26일 클로로포름 함량기준을 초과한 헨켈코리아의 '불글루(Bull Glue) 311'과 어린이 보호포장용기 안전기준을 위반한 '록타이트 401 다용도 초강력 순간접착제 50g' 등 2개 제품에 대해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행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은 일반 소비자용 접착제를 생산·수입하는 업체는 안전기준 등 검사를 거쳐 자가검사번호를 부여받은 제품만 시중 판매할 수 있도록 돼있다.
하지만 헨켈코리아는 이를 지키지 않고 '불글루 311' 제품 포장에 '산업용' 표시만 한 채 일반 소비자용으로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 제품에선 함량 제한기준의 5.4배 넘는 0.54%의 클로로포름이 검출됐다.
'록타이트 401 다용도 초강력 순간접착제' 제품은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임에도 "본 제품은 어린이보호포장 용기를 적용하지 않은 산업용"이란 문구를 넣어 안전‧표시기준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해당업체를 화평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했다.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기준·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했을 때는 7년 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헨켈코리아 고객센터에 연락해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산업용 제품이 일반 소비자용으로 판매되지 않도록 온‧오프라인 시장에서 수시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17-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