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돼있는 공공기관 상당수가 수도권에 신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이 과정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설립을 승인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19일 기재부로부터 재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신설된 공공기관 74곳 가운데 수도권에 신설된 공공기관은 절반이 넘는 41곳에 달했다.
이 가운데 또 절반이 넘는 29곳은 서울, 10곳은 경기도, 2곳은 인천에 신설됐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르면 '지방이전예외기관'이 아닌 공공기관들은 모두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돼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을 수도권에 신설하는 건 국가균형발전법에 정면 배치된다.
현행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은 공공기관을 신설할 때 기재부 장관이 타당성을 심사하게 돼있다. 그럼에도 기재부가 기관 신설 타당성을 심사하면서 특별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수도권 설립 승인을 남발했다는 얘기가 된다.
김 의원은 "수도권에 신설된 41개 공공기관이 다시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 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하게 된다"며 "기재부가 설립 타당성 심사시 지방으로 소재지를 정하도록 했어야 맞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엔 인구의 50%, 매출상위 1천대 기업의 81%가 집중돼있다. 따라서 수도권 쏠림현상과 지역간 불균형을 개선하자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돼왔지만, 정부 스스로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017-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