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우려' 생활화학제품, 회수율은 겨우 30%

인체 위해 우려가 있어 회수 조치에 들어간 생활화학제품 241만개 가운데 70%에 이르는 168만개는 여전히 시중에 유통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임이자 의원이 13일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 9개월간 적발된 위해 우려 생활화학제품은 77종. 이에 따라241만개 제품이 회수 권고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이 가운데 69.6%인 168만개 제품은 회수가 되지 않은 채 대부분 온라인 등을 통해 여전히 판매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성분의 하나인 MIT(메칠이소티아졸리논)이 기준치보다 2.6배 많이 검출된 일부 방향제의 경우 3만 7천개 모두 회수 권고 조치를 받았지만, 98.1%인 3만 6307개가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살생물물질인 IPBC(요오드프로피닐뷰틸카바민)가 기준치보다 17배 넘게 검출된 에어컨·히터 탈취제도 회수 대상 34만 7604개 가운데 97.1%인 33만 7407개가 여전히 유통중이다.

발암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이 함유된 세정제 1만 9140개 역시 89.1%인 1만 7060개가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7개 제품 가운데 71개는 온라인을 통해 판매중이며, 위반유형별로는 '함량기준 초과'가 70개로 대부분이었다. 미회수율이 가장 높은 제품은 방청제로 98.0%에 달했고, 방향제는 92.9%, 탈취제 90.6%, 접착제 84.7%, 코팅제 74.4% 순이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온라인 시장의 경우 판매 소상공인들이 SNS나 통신판매중개 등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유통 구조를 이용하기 때문에 부적합 제품임을 알지 못하거나 재고 소진을 위해 판매하는 사례가 많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을 통해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온라인쇼핑몰 업체에 불법제품에 대한 정보 등을 신속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생산된 위해우려제품의 경우 수탁 생산자에게만 부여된 회수 의무를 생산을 위탁한 자에게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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