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자금조달·입주계획' 집중조사

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고 팔 때는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7일부터 주택 매매거래의 자금조달과 입주계획 신고에 대한 집중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국세청·금융감독원·지방자치단체·한국감정원 등과 합동으로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했다.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단기적으로 거래가 늘어나는 재건축단지 등을 중심으로 허위신고나 편법거래 등 투기적 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위법사례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국세청이나 금감원 등 관계기관에도 통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수요 거래는 보호하되 부동산 투기수요는 엄격 차단할 방침"이라며 "일단 연말까지 실시하되 집값이 불안하면 조사기간을 연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특히 미성년거래자, 다주택 거래자, 거래 빈번자, 고가주택 거래자, 분양권 단기 거래자, 현금위주 거래자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을 통해 모니터링한 뒤 이들의 신고서류를 검토해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대면조사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을 신고해야 하는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 전역과 세종, 경기 과천과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등 29개 지역이다. 이들 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 민간·공공택지는 물론 분양권과 입주권 전매 모두 대상이 되며, 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제외된다.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안에 신고해야 하며, 부동산거래 계약신고와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이들 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으므로 함께 제출하는 게 좋다.

이들 계획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500만원, 허위신고시엔 거래금액의 2%가 부과된다.


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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