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착수…내년말까지 완료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모든 화학물질 정보가 공개된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성분 공개범위와 방식, 적용제품, 영업비밀 보호방안 등을 규정한 '생활화학제품 전(全)성분 공개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월말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 대해 자발적 협약을 맺은 17개 제조·수입·유통업체는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전성분 공개에 착수하게 된다.

제조·수입사는 애경산업, LG생활건강, 유한크로락스, 유한킴벌리, 유한양행, 한국피죤, 한국P&G, 옥시레킷벤키저, CJ라이온, 헨켈홈케어코리아, SC존슨코리아, 보령메디앙스 등 12곳이다.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다이소, 잇츠스킨 등 5개 유통사도 전성분 공개에 참여했다.

가이드라인은 먼저 함량에 관계없이 제품에 함유된 모든 성분을 공개하도록 했다. 공개 대상 제품은 ▲세정제·방향제 등 위해우려제품 23종 ▲세척제·행굼보조제 등 위생용품 4종 ▲가정용 차량용 매트 등 비관리제품 10종 ▲실내용 바닥재 등 전기용품‧생활용품 13종까지 모두 50종이다.

참여 기업들은 해당 제품의 일반정보와 전체 성분, 각 성분별 함량과 기능, 유해성 정보 등을 정부에 제출하게 된다. 또 정부와 기업은 각 성분별 함량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당국은 기업들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검증한 뒤 이를 기록으로 목록(DB)화함으로써, 제품 안전성 검증이나 정책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다만 기업이 영업비밀로 보호를 요청하는 정보는 심사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 한해 대체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흡입·경피 등 노출경로별 독성자료가 없는 물질, 발암성·자극성 등 유해성이 큰 물질은 정보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자료를 제출받아 전성분 공개에 착수한 뒤 내년말까지 17개 기업 모두 공개를 마칠 계획"이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식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20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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