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윤곽'…정기·정액 지급액은 포함

종교인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내년부터 과세 대상이 되지만, 심방 사례비나 결혼식 주례비 등 신도로부터 받는 사례비는 여기서 제외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교인 세부 과세기준안'을 마련, 개신교와 불교 등 각 종교 주요 교단에 보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기준안에 따르면, 종교인 소득엔 근로소득세와 같은 6~40%의 세율을 적용하되, 필요경비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공제가 인정된다. 

연소득 2천만원 이하는 소득의 80%를 필요경비로 자동 공제하고, 2천만∼4천만원 이하 구간에선 2천만원 초과분의 50%(최대 2600만원)를 공제하게 된다. 

또 4천만∼6천만원 구간은 최대 3200만원, 6천만원 초과 구간은 3200만원에 더해 6천만원 초과분의 20%를 공제한다. 연말 정산에선 인적공제나 의료비의 세액공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기준안은 '매달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사례금'은 명목에 상관없이 과세 대상으로 분류다. 이에 따라 교회나 절에서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고정적인 상여금, 종교인 자녀 학자금 등 대다수 항목은 과세 대상이 된다. 

다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본인 학자금과 월 20만원 이하의 개인 차량유지비, 10만원 이하의 출산·보육비, 교회 소유의 사택 이용료 등 일부 항목은 정기적으로 지급받았더라도 비과세 대상이다.

신도나 타 종교에서 지급하는 종교의식 사례비 등도 일부 항목을 제외하곤 비과세하기로 했다. 다른 종교에서 지급한 해외선교비 역시 비과세에 포함되지만, 다른 교회에서 지급한 해외 선교비는 과세 대상이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신교 측에 세부 과세기준안을 전달해 의견을 기다리고 있다"며 "의견 반영이 없을 때는 다음달말쯤 기준안을 확정해 내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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