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용지도 '과열'…공급가 이하로도 '전매 금지'

최근 단독주택용지도 분양시장이 과열돼 투기가 우려되면서 전매제한이 한층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과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10월말까지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용지는 잔금을 납부하기 전, 또는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도 전매를 할 수 없도록 했다.

현재는 소유권 이전등기 전까지 전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자금난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는 전매를 할 수 있도록 해왔다.

하지만 이런 규정을 악용해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것처럼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차익을 얻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규제가 한층 강화됐다.

다만 이사나 해외이주, 채무불이행 등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엔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현행 추첨 방식인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을 앞으로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꾸도록 했다.

상가 설치와 운영이 가능한 해당 용지의 특성을 감안, 시장 수요를 반영한 가격 결정을 통해 가격을 현실화하고 전매차익에 대한 기대심리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상 준공지구는 준공 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5년간(신도시는 10년) 유지해야 하지만, 아직 팔지 않은 택지를 공공임대주택이나 신재생에너지설비 용지로 전환해 활용할 때는 준공 후에도 변경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독주택용지를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한편,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단독주택용지 청약경쟁률은 평균 199:1을 기록했다. 특히 최고 경쟁률은 8850:1이나 됐다.

최근 5년간 LH가 공급한 단독주택용지의 60% 이상은 한 번 이상 전매됐고, 이 가운데 65%가량은 공급받은 지 6개월 안에 전매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2017-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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