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되고,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요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8.2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먼저 지난 1~4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두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8.2대책 이후 서울 등의 집값이 빠르게 안정세로 전환됐지만, 일부 지역의 과열 우려가 여전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8월 넷째주 전국의 아파트 주간상승률은 0.01%에 그쳤고, 서울의 경우엔 0.03% 하락했다. 반면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는 8.2대책 이후에도 가격상승률이 0.3% 안팎을 기록하는 등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토부측은 "주변지역으로의 과열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며 "지정 효력은 6일부터 곧바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과천·세종 등 29곳으로 늘어났고, '투기지역'은 강남4구와 용산 등 서울 11개구와 세종 등 12곳이다.
투기과열지구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도 금지된다. 또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모두 40%로 제한되고 청약 규제도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에 적용하기로 한 분양가 상한제 요건도 한층 완화된다. 지난 2015년 4월 이후 28개월간 적용 사례가 없을 정도로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집값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가운데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으면 일단 적용 대상 후보지가 된다.
여기에 ▲최근 12개월간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는 경우 ▲분양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청약경쟁률이 10:1을 넘는 경우 ▲3개월간 주택거래량이 전년대비 20%이상 증가한 경우 등 세 가지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되면 심의를 거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당국은 인천 연수구와 부평구, 안양 만안구와․동안구, 성남 수정구와 중원구, 고양 일산동구와 서구, 또 부산의 기존 청약조정대상지역 등을 '집중모니터링 지역'으로 정했다.
이들 지역의 집값이나 분양권 거래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 시장이 과열됐거나 과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인천과 안양의 경우엔 8.2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부산과 고양은 대책 이전엔 상승률이 높았지만 발표 이후엔 보합세로 돌아선 상태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세청·경찰청 등과 함께 불법 탈법 거래 의심사례에 대한 강도높은 조사와 점검도 계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다주택자 임대 등록 유도 방안 등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도 이달중 내놓을 예정이다.
2017-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