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조건부 동의'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번주부터 곧바로 사드 잔여 발사대 4기와 임시배치를 위한 공사 장비·자재 등의 반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4일 "국방부가 제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평가한 결과 '조건부 동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안병옥 차관과 정병철 대구지방환경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조건부 동의 배경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동의', '조건부 동의', '부동의' 가운데 결정이 내려진다. 조건부 동의는 단서를 달아 평가 완료에 동의한다는 의미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7월 24일 환경부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보통 30일이 소요되고 10일간 연장이 가능한데, 이날이 바로 국방부가 보고서를 제출한 지 40일째 되는 날이다.
그동안 환경부는 전문가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을 통해 국방부가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해왔다. 현행법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자연생태환경(동‧식물상 등), 대기질, 악취, 수질, 해양환경,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자원순환, 소음‧진동, 경관, 전파장해, 일조장해, 인구, 주거, 산업 등 16개 항목을 평가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자파와 소음, 자연생태환경조사 등에선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며 "다만 주민들이 추천하는 전문가 참관하에 지속적으로 환경영향을 모니터링하라는 의미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이르면 이날부터 곧바로 잔여 발사대 4기를 비롯, 임시배치를 위한 보강공사 장비와 자재 반입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주한미군측은 언제든지 반입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작업을 마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7-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