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소득자의 소득세와 거대기업의 법인세 인상 등 올해 세법개정안 내용을 반영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이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고형권 1차관 주재로 전날 열린 중장기조세정책심의위원회에서 5개 연도 계획을 확정, 다음 달 1일 국가재정법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라 5개년 조세정책운용계획은 매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하게 돼있다. 효율적 조세정책 수립과 조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다.
올해 확정된 계획은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해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사람 중심 지속성장'과 '조세정의 실현'에 방점이 찍혔다. 이를 위해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조세제도를 합리화한다는 게 기본 골자다.
앞서 당국은 지난 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통해 과세표준 연간 3억 원 이상을 버는 '슈퍼리치'의 소득세 최고세율을 2%p 인상하고, 2천억 원 이상 버는 '슈퍼대기업'의 법인세율은 25%로 환원하기로 했다.
이번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도 이를 반영, 먼저 올해 안에 소득세 최고세율과 주식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하고 상장주식 과세대상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소득세수 비중이 총조세 대비 24.8%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33.0%에 비해 크게 낮을뿐더러, GDP(국내총생산) 대비 비율도 4.6%로 OECD 평균인 8.4%에 못 미친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법인세 역시 올해 안에 최고세율을 조정하고 기업소득환류세제 개편과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조정 작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세 세수비중은 총조세 대비 19.2%, GDP 대비 3.6% 수준"이라며 "우리 나라는 GDP 대비 법인에 분배되는 영업잉여비중이 17.8%로 OECD 평균인 14.4%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계획은 또 올해 안에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를 축소하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와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강화하는 등 재산과세 합리화 방안도 담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산과세 비중이 외국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외국에 비해 거래세 부담이 높고 보유세 부담은 낮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GDP 대비 재산과세 비중은 3.0%로 OECD 평균인 1.9%보다 높지만,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0.8%로 OECD 평균인 1.1%에 비해 낮다.
계획은 또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신용카드사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도입,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 인상 방안도 반영했다.
아울러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은 지속 정비하되, 중소기업의 고용‧투자와 서민층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국세 감면액은 38조 7천억 원으로 13.3% 수준"이라며 "국세감면한도인 14.4% 이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