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국유재산에 임대주택·어린이집 공급

정부가 유휴·미활용 국유재산을 개발해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쓰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을 위한 새정부 국유재산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지금까지는 국유재산이 국가 재정여건 측면에서 주로 고려된 탓에 주거·보육 등 국민의 기본수요 충족과 경제정책방향에 크게 반영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먼저 내년 행정재산 총조사를 실시, 유휴·미활용 국유재산을 발굴해 개발이 가능한 일반 재산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은 도로·군(軍) 시설과 이미 조사를 마친 284만 필지를 제외한 217만 필지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1~2012년에 3만 1천 필지를 조사한 뒤 2013~2016년 4년간 연평균 9억 4천만원의 대부 수입을 올린 바 있다.

규모가 크게 늘어난 이번 총조사를 통해 658억원의 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정부는 또 행정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이유로 잘 활용하지 않던 행정재산에 대해서도 용도 폐지를 강화해 일반재산으로 전환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조성한 부지를 공익 목적의 비축부동산으로 매입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도 올해보다 12.5% 늘린 450억원으로 책정했다.

국유지 개발 범위 역시 기존 '청사+수익시설' 신축에서 공익시설까지 확대되며, 인구 30만 이상 도시의 노후 공공청사 개발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먼저 30년 이상 오래된 경찰서와 주민센터 등 173곳을 대상으로 개발수요조사를 한 뒤 기간별 개발 실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유재산법을 개정해 국유지 개발 범위를 '토지 개발'까지 확대, 교정시설과 항만시설 등 일자리 창출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유건물에 사회적 경제조직이 입주하면 대부료를 감면하고 수의계약을 허용할 것"이라며 "매각시 5년 장기분납으로 초기부담도 완화해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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