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레이형 방향제·탈취제 '살생물 규제' 강화

앞으로는 방향제와 탈취제 등 스프레이형 화학제품에도 사용가능한 살생물 물질 목록과 함량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개정안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세정제·방향제·탈취제 가운데 스프레이형 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등을 토대로 사용 가능한 살생물 물질 목록을 마련, 함량 제한 기준을 함께 제시했다.

세정제는 DDAC와 OIT 등 26종, 방향제는 23종, 탈취제는 22종의 살생물 물질이 목록에 올랐다. 목록에 없는 살생물 물질은 환경부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며,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제품에 사용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부동액과 자동차용 워셔액, 습기제거제와 양초 등 4종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이관받아 위해우려제품으로 신규 지정했다. 욕실 타일 보완에 쓰이는 줄눈보수제 등 틈새충진제도 새로 포함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워셔액 성분의 하나인 메틸알코올은 인체 흡수시 중추신경계 마비나 실명 위험이 있다"며 "유럽화학물질청의 위해성평가 결과를 반영해 함량 기준을 0.6% 이하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만 사업자 준비기간과 시험분석기관의 수용 여건 등을 고려,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스프레이형 제품과 틈새충진제는 내년 2월 22일까지 안전기준을, 또 표시기준은 내년 6월 29일까지 준수해야 한다.

자동차용 워셔액과 습기제거제 및 양초는 올해 12월 30일까지, 부동액은 내년 6월 29일까지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 표시기준은 이들 제품 모두 내년 6월 29일까지 준수해야 한다.

살생물 물질은 유해생물을 제거·제어·억제하거나 무해화(無害化)하는 효과를 가진 물질로, 정부는 오는 2019년부터 모든 살생물 물질과 제품은 사전 승인을 거쳐 안전성이 입증돼야만 시중 유통을 허용하기로 한 바 있다.


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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