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는 3년 이상 지위를 유지하고 사업시행 인가 신청도 없었을 때만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을 1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8.2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되기 이전에 재건축 주택 양도계약을 맺은 경우엔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게 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60일이 지나기 전까지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하고, 계약금 지급 등을 통해 계약 날짜도 확인돼야 한다.
이전등기 시점은 별도로 규제하지 않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뒤에 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엔 과태료를 물게 된다.
개정안은 또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의 예외적 허용 사유를 강화했다. 지금은 재건축 조합의 사업 지연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후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못하는 경우엔 2년 이상 소유한 사람에 대해 예외적으로 지위 양도가 허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예외사유의 지연기간과 소유기간이 각각 3년으로 강화된다. 다만 시행령 개정 이전에 사업단계별로 이미 2년 이상 지연중인 조합의 경우엔 기존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에 하한선이 명시된다. 현재 수도권은 전체 세대수의 15% 이하, 비(非)수도권은 12% 이하로 규정돼있을 뿐 하한선이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개정안은 서울의 경우 전체 세대수의 10~15%, 경기·인천은 5~15%, 비수도권은 5~12%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고시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하한선 신설로 임대주택 공급이 한층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7-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