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 18곳에 1250억원의 분담금을 부과하는 등 가습기 살균제 피해 특별구제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이날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은 이날 '제1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열어, 긴급 의료지원 대상자 3명에게 1인당 최대 3천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지난달 사전 신청을 받은 긴급 의료지원 대상자 가운데 환경노출조사 결과와 중증 환자 등 의료적 긴급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선정된 사람들이다.
지금까지 정부에 신고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5729명으로, 이 가운데 1222명은 사망했다. 피해자 가운데 심사를 마친 사람은 982명으로, 이 가운데 피해자로 공식 인정된 사람은 28%인 280명에 불과하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피해구제분담금을 징수, 그 재원을 폐손상 3·4단계 판정자 등에게 지원하기로 했다. 부도기업 피해자, 긴급 의료지원과 저소득자의 검사·진료비에도 분담금이 투입된다.
이날 확정된 피해구제분담금은 1250억원으로 18개 사업자가 다음달 9일까지 내게 된다. 옥시(옥시 레킷벤키저)는 674억 900만원, SK케미컬은 212억 8100만원, SK이노베이션(구 유공바이오텍) 128억 5천만원, 애경 92억 7200만원이다.
전체 분담금 1250억원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는 1천억원, 원료물질 제조업체는 250억원을 내게 됐다. 조사 대상 기업 43곳 가운데 폐업이나 부도, 파산한 사업자 25곳은 납부 의무에서 면제됐고 일부 중소기업은 감액 조치됐다.
정부는 피해구제위원회로부터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더라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신청자에겐 특별구제계정을 통해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신청자의 건강상 피해간 의학적 개연성이 인정되고, 시간적 선후관계가 확인돼야 하며, 피해의 정도가 중증이거나 지속적인 경우 해당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중위소득 80% 미만(4인가구 기준 월 357만원)의 경우 긴급 의료지원 대상으로 우선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2017-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