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얼음·탄산 제조' 검사도 깐깐해진다

얼음이나 탄산 제조 같은 정수기 부가기능에 대해서도 품질관리 등 위생 안전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먹는물관리법'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 뒤, 11월쯤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을 얼음제조기 등 정수기 부가기기에 대한 정의를 신설, 부가기기에 대해서도 정수기의 정수 기능과 마찬가지로 품질검사 등 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지금까지 정수기 품질검사는 정수 기능에 대해서만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쳐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얼음제조기와 탄산제조기 등 부가기기도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준수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받게 된다.

개정안은 또 정수기 광고가 수돗물 불신을 조장하거나 객관적 근거 없는 표현으로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환경부 장관이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했다. 품질 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이 정수기란 제품명을 사용하거나 표시하는 것도 제한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민관합동대책반에서 발굴된 정수기 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과제들도 올해 안에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위생관리 표준 안내서를 제작, 주요 부품 교체시기와 청소주기 등을 사용자들에게 알려나갈 방침이다.


201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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